(MPI) - 정부는 2025년 2월 10일 특별 투자 절차에 관한 투자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법령 제19/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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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투자법 제36a조에 규정된 특별 투자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법률 제57/2024/QH15호 제2조 8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어 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투자법 제36a조 및 본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투자법, 법령 제31/2021/ND-CP호 및 시행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법령은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문서에 대한 투자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 건설, 환경 보호, 소방 및 방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 (b) 건설,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프로젝트가 준수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c) 건설,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조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을 충족하려는 약속. 건설, 환경보호, 소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에 규정된 대로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이사회는 투자법 제36a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서를 검토, 평가하고 발급한다. 투자 등록증은 투자자의 약속과 함께 해당 지역의 건설 주문 관리,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에 동시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투자법 제36a조 제3항 b목에 명시된 계획과의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집중정보기술구역, 자유무역구역의 구역 계획과의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 제안된 프로젝트가 구역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구역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유능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가 해당 도시의 총괄 계획과 적합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 도시; 새로운 도시; 산업단지, 수출가공지역, 첨단기술지역, 정보기술집중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을 제외한 승인된 지구 또는 코뮌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구역 계획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가 구역 계획에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경제특구 내 기능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위 (*)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이 해당 경제특구의 승인된 총괄계획 또는 도시나 마을의 총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국가에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요구 사항과 프로젝트 목표, 규모, 투자 자본, 위치 및 구현 진행 상황의 적합성.
투자등록증의 내용은 투자자의 의무 등 투자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자법 제36조 a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경제조직은 투자법 제36조 a항 1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 및 사업 분야를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후에야 다른 투자 및 사업 분야를 추가하기 위해 사업등록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투자자가 투자 등록증이 발급된 후, 유관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실행하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투자자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위한 선급금을 지불한 경우) 또는 투자 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면적이 국가에 의해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회수된 경우)에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금 의무에 대한 신용 기관의 보증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행보증 의무의 환불과 관련하여 법령은 투자자가 투자법 제36조a항 제8호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공사 개시 통지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때 보증금액의 50%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보증 의무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건설 프로젝트 완료 승인 의사록을 이사회에 보내어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에 보증금의 잔여분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있는 경우)를 환불하거나 보증금 보증의 효력을 종료합니다.
법령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 등록증의 조항, 건설, 환경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에 관한 공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약 이행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약속된 조건, 기준,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제재, 작업중단 또는 종료 등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법 제36조a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할 때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증 발급 대상인 경우, 투자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허가증 발급 절차를 수행합니다. 환경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순서와 절차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환경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등록 대상 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환경보호법 제49조 6항 b목의 규정에 따라 환경 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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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pi.gov.vn/portal/Pages/2025-2-11/Nghi-dinh-quy-dinh-chi-tiet-ve-thu-tuc-dau-tu-dac-fjif6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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