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인민위원회가 오늘(10월 16일) 주최한 회의에서 교육훈련부 장관인 쯔엉 티 킴 후에 여사는 학부모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과도한 수업료 청구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교육훈련부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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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ong Thi Kim Hue 여사 - 동나이성 교육훈련부 부장. 사진: 황 안

학년 초부터 교육부는 수업료를 지시하고 수정하는 많은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씨에 따르면,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여전히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관해 지역 학교와 협력했고 불법 수수료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후에 씨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요금 부과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해당 지역 교육부 장과 고등학교 교장을 초청하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과 대책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대체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할 올바른 대표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장들에게 업계 지침에 따라 수업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장은 책임을 져야 하며 학부모 대표 위원회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라고 후에 씨는 강조했습니다.

동나이의 학교 교장은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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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 교육훈련부는 교육기관이 수업료 징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과도한 요금 부과를 지양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련의 과잉 청구 사례가 '노출'되었습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경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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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학년 초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청구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입니다.
초등학교, 과잉청구로 2억5천만동 가까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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