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합법성, 안정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무역부는 5가지 주요 정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업 운영의 특수 방법
산업무역부는 현재 전자상거래 부문이 주로 두 문서, 즉 2013년 5월 16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52/2013/ND-CP(령 52), 2021년 9월 25일자 법령 85/2021/ND-CP(령 85)를 통해 중앙에서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52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문서는 법령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문제를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주제가 다양하고 성격이 복잡한 많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 이 분야에 대한 국가관리의 관행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과 규정은 몇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법률 문서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수준의 문서를 유지하는 대신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더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하고 원칙적이며 포괄적인 문제를 규제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원래 법률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 법령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한 문제를 규제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국내외의 많은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분야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틀이 필요하다" 고 산업무역부는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가 관리 기관은 또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헝가리,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이란,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법을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범법의 개념과 원칙에 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안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산업무역부가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개발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규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2000/31/EC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디지털 시장법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80/2019(Reg 80/2019), 전자 시스템을 통한 상업 기업의 사업 허가, 광고, 안내 및 감독에 대한 규정 31/2024(규정 50/2020을 대체)를 발행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습니다.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 분야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쇼핑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9년 소비자 보호법 조항에 따라 2020년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산업무역부는 "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한 경험은 당사자들이 전자상거래를 단순한 상업 활동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없고, 많은 잠재적 복잡성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상업 활동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분야의 특정 측면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문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산업부는 베트남이 전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이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참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베트남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주요 정책
산업무역부는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완 및 완성해야 할 필수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 관행을 평가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개발에 있어 5대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행 법적 규정에 맞춰 개념을 보완하고 통일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중개 디지털 플랫폼 등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현행 법률과의 조화를 보장합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활동의 형태,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관련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제한다. 규제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모델과 참여 기관이 간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의 책임을 규정하여, 유관 국가관리기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생하고, 관리기관이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거래에서의 전자계약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유형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전자계약 관련 법률 위반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건설 및 발전에 관한 규정. 현재, 법령 52호와 법령 85호의 규정은 전자상거래의 운영 및 운영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규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규정은 녹색이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 개발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무역으로의 전반적인 통합의 맥락에서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베트남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29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50억 달러에 도달하여 연평균 26.7%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상품 소매 매출과 소비자 서비스 수익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60%가 넘으며, 1인당 연간 평균 쇼핑 가치는 약 400달러입니다. 전자상거래는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인기 있는 쇼핑 방법이 되었습니다. 호치민 |
[광고2]
출처: https://congthuong.vn/nam-chinh-sach-lon-trong-xay-dung-luat-thuong-mai-dien-tu-370517.html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