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의 경우 손으로 쓴 문서로 매매하는 경우 붉은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이용권,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이용한 양도, 증여, 저당, 자본금 출자 계약은 부동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손으로 쓴 문서로만 집과 땅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에 의한 매매의 경우 토지이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손으로 쓴 문서로 매매하는 경우 붉은책이 부여되는 사례가 2건 있습니다.
사례 1.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례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양도 또는 기부를 받았지만 해당 토지에는 2013년 토지법 제100조 및 법령 43/2014/ND-CP의 제18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서가 있으며, 법령 01/2017/ND-CP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권을 서면으로 양도받은 자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이용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로 토지를 매매할 때 붉은 책을 만드는 방법은? (그림: 인터넷)
손으로 쓴 종이로 토지를 매수할 때 붉은책을 발급하는 절차
1단계: 가구 또는 개인은 토지 매매 시 최초 토지이용권증 발급을 위한 서류를 손으로 작성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토지 사용자는 이를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담당 당국에 제출합니다.
3단계: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합니다.
토지사용자의 서류가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행을 요청한 사람에게 재정적 의무에 대한 통지(있는 경우)
+ 토지이용권 증명서 초안과 함께 서류와 제출물을 준비하여 관할 인민위원회에 보내 결정에 서명하게 합니다.
+ 제출서류가 서명되고 승인되면, 담당기관은 서류를 접수하여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의 지적기록에 있는 정보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 토지이용권증명서 결과 수신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접수 기관은 신청자에게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권 증명서 발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서가 적색책 발급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붉은책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산간지역, 섬,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코뮌과 구의 경우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40일을 넘지 않습니다(법률에서 정하는 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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