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10일, 11일에 하이퐁 산업무역부는 산업무역부 산하 산업무역관리 중앙교육원과 협력하여 ASEAN 상품무역협정의 틀에서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해당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기업이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 시범 시행과 관련된 최신 법적 규정을 체계화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시장에 수출할 때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SEAN 상품 무역 협정(ATIGA)은 ASEAN이 블록 내 상품 무역을 모두 규제하는 최초의 포괄적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95년 ASEAN에 가입하고 1996년부터 ATIGA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TIGA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방법은 현재 상품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과 원산지 자체 인증의 두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을 마치면, 합격한 학생에게 상품 원산지 자체 인증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이는 ASEAN 물품 무역 협정의 틀 내에서 물품 원산지 자체 인증을 위한 조건이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C/O 양식 D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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