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등록 수수료를 규정하는 2022년 1월 15일자 정부령 10/2022/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51/2025/ND-CP(령 51)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법령 51은 법령 10/2022/ND-CP의 제8조 5항 c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51호 법령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의 등록 수수료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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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2년간 면제됩니다. 사진: 더딘

10/2022/ND-CP 법령에 따라,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의 최초 등록에 대한 우대 등록 수수료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0%입니다.

따라서 51호 법령에 따라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는 2년 더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무부가 정부에 보낸 제10/2022/ND-CP호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령에서는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에 0% 등록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동일한 좌석을 갖춘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의 10-12%)이 자동차 등록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동시에 소비자가 이러한 친환경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자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3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 수수료를 내는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의 수가 2022년 10개월 동안 4,040대에서 2024년 79,781대로 약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점점 더 '좋아합니다' . 단 3년 만에 베트남 시장의 전기 자동차 소비는 거의 20배 증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