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는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과 오존층 보호를 규정하는 정부령 2022년 1월 7일자 06/2022/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령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 준비
천연자원환경부(MONRE)에 따르면, 최근 이 기관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탄소 크레딧 관리 및 탄소 시장 개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통제 온실가스 물질의 관리 및 제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하는 여러 기관, 조직, 기업,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 조직,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부 규정을 조정하라는 몇 가지 권고안입니다.
따라서 천연자원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탄소시장 개발, 오존층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를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국제적 통합에 맞춰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령 제06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무를 강화하고 탄소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보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시장 참여를 위해 할당량을 할당받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법령 06은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관련 전문 기관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할당받은 시설은 독립적인 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연자원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시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독립적인 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할당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를 평가하는 부서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를 평가하여 탄소 크레딧을 창출합니다.
법령 제06/2022/ND-CP호 제14조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UNFCCC에서 인정한 평가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또는 온실 가스 평가 및 검증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TCVN ISO 14065 표준에 따라 인증됨 또는 UNFCCC가 해당 분야에 요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증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UNFCCC가 인정하는 평가능력을 갖추고 TCVN ISO 14065 규격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은 없습니다. UNFCCC에서 인증한 기술자 수는 아직 적으며, 기본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 06에서는 서류 제출 조건 및 절차, 평가 단위 발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 평가 단위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 공표 조건 및 시행 절차 세부화 ii) 평가 단위에 대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또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정에 따라 온실 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과정을 이수한 인증된 기술자가 있는 조직이며 온실 가스 주장의 평가 및 검증에 대한 기술 규정 및 지침에 대한 TCVN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인증된 조직"입니다.
어떤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할당됩니까?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사업체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할당됩니다. 하지만 천연자원환경부는 일부 시설에서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할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시장을 운영한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배출량이 많은 부문에만 할당량을 할당합니다. 또한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수소, 비료 등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의 수출 관련 8개 품목에 CBAM 메커니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설에서는 2년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할당량 할당 시기는 시설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안에서는 할당량 할당에 대한 로드맵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에서는 화력발전, 철강 생산, 시멘트 생산 등 3개 분야에서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 할당량을 할당합니다. 1단계에서는 약 200개 시설에 할당량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총 배출량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필수 시설 목록에 축산업 추가
이 초안에서 천연자원환경부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목록화해야 하는 분야 및 시설 목록도 추가했습니다.
최근 천연자원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 부문 및 시설 목록을 개발하여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목록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CO2 상당 이상인 산업 및 무역, 운송, 건설, 천연자원 및 환경 부문의 온실가스를 목록화해야 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석유환산량(TOE)을 소모하는 화력발전소, 산업생산시설, 상업용 건물, 화물운송회사 연간 운영 용량이 65,000톤이 넘는 고형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농업농촌개발부, 각 성, 중앙정부는 위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설 목록에 대규모 축산 시설(돼지, 소)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적 경험을 검토하고, 국내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축산업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의무 대상 사업체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래에서 제안서 초안의 전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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