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나트랑시 당위원회(칸호아성) 상임위원회는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탄랍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당 티 푸옹 마이(Dang Thi Phuong Mai) 여사를 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7월 19일에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나트랑시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위반한 당원 2명을 검토하여 징계하고 징계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위반의 내용, 성격, 수준 및 결과를 고려하여; 당의 규정에 따라, 나트랑시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빈탄사(Vinh Thanh Commune)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꾸옥 바오(Nguyen Quoc Bao)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웬 꾸옥 바오 씨는 토지 관리 및 토지 관리, 광물, 건설 질서, 도시 미화 질서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시당위원회의 2022년 4월 28일자 결의안 18-NQ/TU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부족했습니다.
동시에, 시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탄랍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자 당위원회 부서기인 당 티 푸옹 마이 여사가 2021-2026년 임기 탄랍구 인민위원회 근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부정한 신고,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위반하는 행위.
또한 마이 여사는 당 간부 및 당원, 특히 모든 계층의 주요 간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책임에 관한 사무국 규정 101조를 위반하여 당 조직의 지도적 역할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4일, 나트랑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당티프엉마이 씨에 대해 위와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우 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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