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광응아이성 인민위원회는 광응아이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쩐 푸옥 히엔이 해당 지역 내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시 주거용 토지는 50m2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일부 주거용 토지는 50m2보다 작은 규모로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손현의 농촌 토지; 빈찬(Binh Chanh), 빈탄(Binh Thanh), 빈동(Binh Dong), 빈차우(Binh Chau), 빈하이(Binh Hai), 빈트리(Binh Tri), 빈투안(Binh Thuan) 사단(빈선 현); 틴키(Tinh Ky), 응이아안(Nghia An), 응이아푸(Nghia Phu) 사단(꽝응아이 시) 및 덕로이(Duc Loi) 사단(모덕 현). 이들은 모두 해안 공동체이기 때문에 토지 자원은 제한적인 반면, 인구는 많고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70m2 미만의 작은 구획으로 나눌 수 없는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국도 1호선에 인접한 토지; 이 토지는 꽝응아이 시와 썬틴 구 틴하 사단의 국도 24B에 인접해 있습니다. 국도 1호선에서 Duc Pho 타운, Pho Phong 코뮌 경계까지 국도 24호선(신규)에 인접한 토지. 모덕 지구의 국도 1호선(타치트루 교차로)에서 타이콩호아청 교차로까지 국도 24호선(구)에 인접한 토지. 투 응이아 구, 응이아 끼 코뮌, 지방 도로 623B에 인접한 토지; 응이아둥(Nghia Dung)과 응이아동(Nghia Dong) 사, 꽝응아이(Quang Ngai) 시. 나머지 면적은 1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응아이성은 광응아이성 내 3개 현급시 11개 코뮌과 리선섬 지역의 농촌 주거용 토지에 대해 50제곱미터보다 작은 면적의 토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손퉁
꽝응아이 시와 응우옌응이엠 구, 포탄 구(덕포 타운)의 농경지는 200m2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Duc Pho 타운의 나머지 코뮌과 구역, 평야 지구, 산악 지구의 도시는 최소 300m2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특히, 리손현의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는 100m2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리선현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200m2보다 작은 면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리선성의 기타 농경지는 300m2 미만의 구획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꽝응아이시, 덕포읍, 평야구 및 산간구의 마을은 1,000m2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면적은 1,500m2 이상입니다.
광응아이시, 덕포읍, 평야지구, 산간지구의 마을에서 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는 400m2 이내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면적: 700m2.
광응아이성은 광응아이성 내의 양식장과 제염지를 300㎡ 미만의 작은 지역으로 나눌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응아이시, 덕포읍, 리손군, 평야군 등에 집중된 가축사육지는 1,500m2 미만의 구획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머지 면적: 2,000m2.
생산 임야의 경우, 광응아이시, 덕포읍, 리손현, 삼각주현은 1,000m2 이내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2,000m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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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khong-duoc-tach-thua-dat-o-do-thi-o-quang-ngai-duoi-50m2-2042410160802189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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