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벤째성 경찰수사국은 해당 기관이 방금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쩐 투안 쿠엉(25세, 벤째성 바트리구 탄쑤언사 거주)에 대해 자원개발 규정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거주지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쩐 투안 쿠옹은 검찰의 판결문 낭독과 자신의 거주지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4월 23일 오전 2시경 벤째 지방 경찰 경제 경찰국의 작업반이 꼬찌엔 강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작업반은 벤째성, 초락현(빈롱성과 접경)에 속하는 구역에 도착했을 때, 강바닥에서 모래를 불법으로 채굴하는 목조선을 운전하던 쩐 투안 쿠엉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채굴한 모래의 양은 7.2m3 였습니다.
이전에 쿠옹은 벤째성 인민위원회로부터 불법 모래 채굴 혐의로 5,300만 VND 이상의 행정 벌금을 받았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벤째성 경찰수사국은 쩐 투안 쿠옹이 자원개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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