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경제(KTTT)는 최근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회복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외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많은 협동조합이 "서류상으로만 남아"
지금까지 전성에는 226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 중 195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31개의 협동조합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빈투안 드래곤프루트 협동조합과 빈투안 드래곤프루트 가공수출조합 등 두 개의 협동조합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회원과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동조합 외에도, 취약한 협동조합이나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해산되지 않은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중단했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상황은 협동조합의 이미지, 지역 내 집단경제 분야, 일부 조합원과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능기관의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 협동조합의 존재는 국민의 집단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협동조합이 법적 규정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지만 해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 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해산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동조합은 세무 절차로 인해 해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해산하기 전에 국가관리기관에 세금 채무를 완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협동조합은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세금 빚이 있고, 따라서 해산할 수 없습니다...
트란 티 킴 토아(Tran Thi Kim Thoa) 지방 협동조합 연합 부회장은 벌금과 세금 체납 문제 외에도 일부 협동조합의 문서, 인장 및 법적 기록의 보관 및 보존이 과학적이지 않아 분실되거나 오배치되고, 법적 대표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2012년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규정은 일부 세부적이지 않아 많은 협동조합의 해산이 불편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열린 문
일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모든 해산 절차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산법은 협동조합의 파산 기준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은 쉽게 부실 상태에 빠지고 파산 절차를 거칠 때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파산법 제28조는 협동조합이 파산신청을 할 때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넘은 경우, 운영 기간 내내 재무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 보고서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은 대규모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만이 갖추고 있습니다.
비활성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집단 경제와 협동조합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최근 비활성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트남 협동조합 연합과 특히 지방 협동조합 연합은 협동조합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 기능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비활성 협동조합,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2014년 파산법에 따라 파산한 협동조합을 변혁하고 구조조정하도록 조언, 지원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협은 통합이 불가능한 비효율적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 해산을 안내하거나, 2024년 7월 18일자 정부령 제92호(협동조합단체,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 등록에 관한)를 통해 현행 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강제 해산을 고려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2호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의 해산에 관한 기록, 절차 및 순서에 관한 규정을 자발적 해산과 강제 해산의 각 경우에 따라 세부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태상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해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동반하기 위해, 도협은 활동의 혁신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교육, 근로자의 전문성 함양 등 지원을 조정합니다. 무역 진흥, 시장 확대, 광고, 회원에게 제품 소개 협동조합이 생산에 과학기술을 투자하고 적용하기 위한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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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binhthuan.com.vn/kho-giai-the-nhung-hop-tac-xa-huu-danh-vo-thuc-124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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