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 의원들이 계획 관리와 중단된 계획 문제 극복에 관해 질문하자, 건설부 장관 응웬 탄 응이는 제82호 결의안이 발표된 후 건설부는 결의안에 할당된 업무를 즉시 이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위해 건설법, 도시계획법 등을 개정하는 등 건설계획에 관한 법률문서제도, 기준제도, 전문기술규정 등을 정비·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건설법 제62/2020/QH14호가 협의, 개정 및 발표되어 계획 실행이 느린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허가 부여 조건을 보완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리노베이션하고 건설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건설부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계획 이행에 대한 많은 검사와 검토를 실시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의 검사, 검토 및 정기적 검토를 요청하는 여러 문서를 발급하거나, 기한이 지난 계획을 검토하여 사회·경제적 발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계획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정에 따라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준비, 승인 및 공표해야 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도시 개발 및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중기, 연간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관은 15대 국회 제4차 회기 건설 부문 활동에 대한 질의에 관한 국회의 2022년 11월 15일자 결의안 75/2022/을 이행하면서 건설부가 건설 및 도시 계획에 대한 과제 이행, 중단된 계획 및 중단된 프로젝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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