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VN - 국가증권위원회 증권시장개발부에 따르면,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는 주식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시고, 투자 상품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개발부 - 국가증권위원회(SSC)는 필요한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의무적 상장폐지(TTCK)에 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식의 의무적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면 투자자가 더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절차는 증권법(155/2020/ND-CP)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정부령 2020년 12월 31일자 제155/2020/ND-CP호 제120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주식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조기에 경고하기 위해, 베트남 증권거래소는 이사회 결정 제17/QD-HDTV에 따라 발행된 상장 증권의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주식에 대한 경고, 통제, 제한 및 거래 정지 사례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장회사의 주식은 "생산 및 사업 실적이 3년 연속으로 손실을 낼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감사된 연간 재무제표에서 세후 미분배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경고 상태로 지정하고, "상장법인의 최근 2년간 감사된 재무제표에서 세후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통제 상태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의무적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주식에 대해 경고, 통제, 제한, 정지 또는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시장 전체에 널리 발표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주식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여전히 공개회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사는 하노이 증권거래소(UPCoM)가 주관하는 비상장 증권 거래 시스템에 거래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투자자는 UPCoM 거래소에서 여전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된 조직은 UPCoM 시스템에서 거래를 시작한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상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재상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증권시장개발부는 투자자들이 주식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시장, 재무기반, 평판, 전망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의 일반적인 법적 규정과 특히 증권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세요.
증권시장개발부는 "투자자들은 또한 모든 주식 정보와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의 품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평가하여 더욱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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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chung-khoan/huy-niem-yet-bat-buoc-co-phieu-nha-dau-tu-can-luu-y-gi/202408160546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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