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환경부는 2023년에 법령 10/2023/ND-CP의 제1조 9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공식 명령 9967/BTNMT-QHPTTND를 발행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자 정부령 10/2023/ND-CP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법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벼농사 토지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비용 지불 책임을 완료하는 문서의 내용에 관한 법령 제10/2023/ND-CP호 제1조 제9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이용 벼농사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바꾸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상기 규정의 검토 및 개정을 위해 정부에 제출할 지역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자 정부령 제10/2023/ND-CP호가 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은 가운데, 천연자원환경부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관련 지방부서에 지시를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벼농사 토지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자금 지불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문서 내용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부 및 부문은 조항 9,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법령 제10/2023/ND-CP 천연자원환경부는 "정부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자원환경부는 또한 벼농사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의 용도변경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여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제안했다.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공공투자 자본의 지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시행을 지도, 조직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법령 10/2023/ND-CP의 제1조 9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a.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벼농사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의 타용도 전환 허용 조건 및 기준
1.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을 원칙적으로 승인받거나 투자등록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 투자 프로젝트는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연간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목록에 포함됩니다.
3. 보호임지 또는 특수임지의 용도변경 시 임업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임지조성계획서 또는 대체임지조성비용의 납부의무를 완료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벼농사지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작법의 규정에 따라 벼농사지의 보호개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완납한 서류와 표토층 이용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 . 다른.
4.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있는 경우).
5. 보호임야, 특수임야, 벼농사지의 용도변경 정책을 평가·승인한 관할기관 또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 본 조 제3항; 이전에 유관 당국이나 인물에 의해 평가, 승인, 결정, 비준 또는 의결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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