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HoREA는 신용 기관법 초안(개정)이 은행들이 지점 네트워크와 창고를 확장해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상황에 "녹색불을 켜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방금 신용기관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신용기관의 부동산 사업 활동과 관련된 권장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HoREA는 신용기관법 2010 제90조 2항과 신용기관법 초안 제98조 2항은 모두 "신용기관은 국가은행이 신용기관에 부여한 허가에 명시된 은행업 및 기타 사업 활동 외에는 어떠한 사업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 제138조는 여전히 은행이 사업 본사 및 창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등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면적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HoREA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은행이 부동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녹색불을 켜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규제로 인해 신용 기관은 지점 네트워크, 업무 장소, 창고 시설을 확장하고, 특히 본사 역할과 임대 공간으로 활용할 웅장한 사무실 빌딩을 짓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본사 겸 임대 건물을 짓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
또한, 부채 정리를 위해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는 규정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은행에게는 허점이라고 HoREA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0년 신용기관법은 은행이 채무 정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각, 양도 또는 재매수해야 합니다. HoREA는 이 규정이 신용 기관이 부동산 기업과 다름없는 부동산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기관법 초안에서는 채무 정리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허용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HoREA에 따르면, 이를 통해 부동산 사업 활동의 길이 더욱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HoREA는 국립은행이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 본사, 지점, 창고를 확장하는 은행의 상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보유 기간도 개정안의 5년 대신 구법과 같이 3년으로 규제돼야 한다.
협회는 또 부동산사업 수익의 상한액이 신용기관 총수익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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