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박리에우성 경찰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조사, 검토를 거쳐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호구역, 군중 금지구역, 부서 및 지부에서의 녹음,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금지구역을 규정하는 문서를 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리에우성 경찰은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21호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부서 및 지부에 대해 언급된 금지 표지판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리에우 자연자원환경부는 기관 정문 앞에서 촬영, 녹음,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제거했습니다.
이전에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 경찰이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력하여 박리에우성의 보호구역, 군중집회 금지구역, 녹화, 녹화, 사진 촬영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성 인민위원회의 2023년 6월 29일자 결정 제21호에 명시된 곳이 아닌 모든 기관 및 단위 본부에 녹화, 녹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가 게시된 모든 위치를 긴급히 검사하고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이를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결정하도록 도인민위원회에 조언하고 건의합니다.
현재 박리에우성 경찰은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긴급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 부서, 지부에서 금지 표지판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 5월 28일 일련의 부서와 지점에서 정문 앞에서 촬영, 녹음,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법무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 교육훈련부, 교통부, 산업무역부, 보건부, 차우반당 정치학교 등이 있습니다.
4월 6일,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가 주최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팜 반 티에우 씨는 정문 앞에 영화 촬영 및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부서 및 지부의 장은 해당 표지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군·경찰기관 등 주요 시설에는 촬영, 녹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표지판만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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