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대한의사협회(KMA) 회장들의 본부와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건부는 수련의의 집단 사임과 관련된 KMA 소속 5명에 대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 개인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전국의 수련 의사 1만 명에 가까워서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80% 이상이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여 2월 20일 이후 공식적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의사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그 기한은 2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개인은 진료 면허 정지나 의료 규정 위반 혐의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엣 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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