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유지

Công LuậnCông Luận27/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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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은 동성애 관계로 인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2년 이후 4번이나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유지되었습니다.

한국군, 군 내 동성애 관계 금지 유지 사진 1

2022년 동성애자 권리 위해 행진하는 한국인들. 사진: 로이터

목요일 판결에서 법원은 동성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군 내 규율을 훼손하고 전투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이 작년에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 군인의 군사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후, 법원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참한" 법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8세에서 28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은 모두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Trung Kien (Reuter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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