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25일, 하이하 현 인민위원회는 광민사 8가구와 개인에게 해양양식장 지역 할당에 대한 결정을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해양양식 지역 할당 결정을 받은 최초의 가구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 경작 허가수면 면적은 9,000m2부터 1ha 미만으로 제한된다. 배송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이들 가구는 수산법 제44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면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해역할당을 받은 생계주체입니다.
광민사 8가구에 해양양식장을 인도한다는 결정을 인계한 직후, 하이하 구는 천연자원환경부와 카이치엔사에 해양양식장 현장 표식을 카이치엔사 4구역에 있는 8가구와 개인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이곳은 하이하구가 2023년까지 구 내 해양 양식업을 위해 계획한 6개 해양 양식업 지역 중 하나이며, 204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리의 2023년 2월 11일자 결정 80/QD-TTg에 따라 지방 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규칙에 따라 계획에 따르면, 하이하 구의 해양 양식장 면적은 총 2,570ha이며, 광민군과 카이치엔군 2개 마을에 속하는 6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3번 구역은 3~6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743헥타르로 하이하 구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5개 지역은 모두 해당 구의 관할권인 3해리 구역 내에 있으며, 해당 구는 해당 지역 내 가구, 협동조합, 해양 양식장 단위에 할당합니다.
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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