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토지 분할에 관한 결정 61/2024/QD-UBND에 따르면, 구와 도시에서 토지 구획은 길이와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면적은 50m²이어야 합니다.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에 대한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합니다(토지법 제220조 제4항 시행).
1. 주거용지의 토지 분할 조건(토지 전체 면적이 주거용지인 경우):
가) 토지 분할의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23년 주택법 제31조 제1항 a, b, c, d 및 e호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는 토지 구획
+ 토지 구획은 유능한 기관에서 승인한 각 토지 구획에 대한 1/500 축척의 세부 계획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 1954년 이전에 지어진 도시의 옛 별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 및 복원 대상 별장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각 또는 민영화된 국유 별장에 딸린 토지는 시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 유물보호구역 내 토지는 문화유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주거용 토지 구획은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원칙과 조건 및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비농업용지(주거용지 제외)의 토지 분할 조건:
비농업 토지의 경우, 이 규정은 국가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할당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토지에 적용됩니다. 구·읍·면의 경우 분할이 필요한 상업서비스용지는 교통도로에 인접한 폭이 10m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은 최소 40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비농업용지의 경우 토지의 폭은 20m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은 최소 1,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업 서비스용 토지의 면적은 최소 800m²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비농업용 토지의 면적은 최소 2,00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규정에 따르면 농경지의 경우, 1년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구획의 최소 면적은 구와 읍에서는 300m2, 코뮌에서는 500m2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과 양식업 면적은 각각 구와 도시에서 500m2, 코뮌에서 1,000m2입니다.
생산임지는 면적이 5,000m2 이상인 경우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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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ov.vn/kinh-te/bat-dong-san/ha-noi-tang-dien-tich-dat-o-tach-thua-toi-thieu-len-50m2-post1124816.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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