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47/2024는 자동차 개조 인증서가 분실,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재발급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검사 시설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차량과 자동차 등록증 및 검사증의 정보 및 기술 사양이 일치하지 않아 개조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베트남 등록소는 시행령 47/2024에 규정을 추가하여 사람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순환호 47/2024는 실제 정보와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설명 사진).
구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조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개조증명서가 재발급됩니다.
이후, 차량 소유자는 이 서류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실제 차량과 발급된 개조증명서에 적힌 기술 사양을 검사 및 비교하여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정보에 차이가 있으나, 개조인증을 받지 못한 자동차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개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의 사양이 상이하나, 자동차의 기술적 사양 및 이미지가 본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실시된 최근 검사에서 발급된 검사증과 일치하는 경우, 설계 문서에서 면제됩니다. 설계 문서에서 면제된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및 인증이 수행됩니다.
등록증과 최근 발급된 검사증의 기술적 매개변수(공차 중량, 구조, 화물 크기, 차량 치수)와 차이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검사, 평가 및 개조증 발급을 위해 설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조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검사기관은 차량 개조 관리 소프트웨어에 저장된 데이터와 보관된 개조 기록을 토대로 검사기관에 보관된 기록에 대한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개조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기록이 다른 검사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3일 이내.
[광고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go-kho-cho-o-to-cai-tao-co-thong-tin-dang-ky-khac-dang-kiem-xe-192241218092334285.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