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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성과 외에도, 현재의 문화 및 스포츠 제도적 시스템의 계획과 운영은 많은 지역에서 중복되고 부족한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문화 및 스포츠 기관에 대한 투자 자금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술 장비와 시설은 오래되었습니다. 토지 자금이 제한되어 있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문화체육 관련 법률은 274건(문화 분야 180건, 체육 분야 94건)의 법률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기관'에 대한 법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은 국가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합니다.
거의 40년간의 혁신 과정을 거쳐, 이 나라는 도시에서 농촌, 오지, 고립 지역, 국경 지역까지 비교적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문화 및 스포츠 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지역 정체성이 깃든 발전된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곳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문화, 스포츠 산업이 운영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장소 문화교류 행사, 문화공연, 예술, 스포츠, 정치 및 사회 행사를 조직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문화·스포츠 제도적 시스템의 운영은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역설과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화 및 스포츠 기관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이 낙후된 시설과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 자금도 부족한 반면, 일부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버려져"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현대적으로 투자한 많은 극장, 훈련장, 스포츠 경기장이 빠르게 노후화되어 거의 문을 닫아야 했으며, "불을 밝힐"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공자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 인프라 자산과 스포츠 인프라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미딘 경기장은 아직 스포츠 인프라 자산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자산과 같은 공공자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민족문화관광촌은 최선을 다했지만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마을의 권한, 기능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총리가 2014년 7월 15일자 결정 제39/QD-TTg에 규정한 바)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총리는 마을 관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계획 승인, 토지 임대, 기업에 토지 할당, 투자 증서 발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표된 투자법(2015년), 토지법, 건설법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마을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의 문화 및 체육 기관에 대한 정책, 특히 보존과 개발의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하는 정책이 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을 동시에 개발합니다.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의 활동을 관리하는 내용과 방법의 혁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문화산업, 문화서비스, 스포츠 경제 분야를 육성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위에서는 실행을 조직할 때 아직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기관의 일부 운영 내용과 형태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책과 법적 규정은 여전히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자원 투자와 활동 조직 모두에서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정책은 일관성과 동기화가 부족합니다. 일부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특성(예: 엘리트 문화, 학문, 고성능 스포츠 등)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화 및 스포츠 기관의 '병목 현상'과 난관을 해소하려면 먼저 기관과 정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연예술법 제정, 문화유산법 전면 개정(개정), 2025~2035년 문화발전 국가목표계획 심의·승인 등 관련 법률과 병행하여 문화 및 스포츠에 대한 법적 정책 체계도 완벽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 보충, 개정하여 “문화체육기관” 및 “문화체육시설”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한다. "문화체육기관계획"을 동시성, 현대성, 독특성, 효과성 방향으로 완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 자원을 사회화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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