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제102/2024/ND-CP호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분산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정책에 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여 토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법령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는 국가가 관리하는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수된 토지기금에 속하는 토지로서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아직 임대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법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토지.
2. 도(省)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조건 및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3-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건설상세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 또는 총괄계획 또는 구역계획, 농촌거주지건설계획 및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신농촌공사건설계획에 의함.
4. 관할 기관에서 승인 및 공표한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명시된 사업 및 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배정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분쟁, 불만 또는 위반 사항이 없거나, 분쟁, 불만 또는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작고 좁고 산재된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 원칙
이 법령에서는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좁고 분산된 작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는 토지이용료를 받고 할당하여 인접한 토지 사용자에게 임대해야 합니다.
한 토지에 두 명 이상의 인접 토지 이용자가 있어 좁고 좁은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분배 및 임대 담당 기관은 인접 토지 이용자의 계획 및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사용자와 인접한 작고 좁은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 및 임대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조직하고, 공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작고 좁으며 흩어져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 할당과 임대는 인접 사용자의 토지 할당 및 임대 신청을 기반으로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경우, 인접 토지 이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정리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접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토지 분쟁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기간
법령에서는 국가가 인접한 토지 이용자에게 작고 좁고 분산된 면적의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 이용 기간은 인접 토지 이용자가 사용 중인 토지의 토지 이용 기간과 일관되게 결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소규모의 좁은 토지를 배정 또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토지법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 내 소규모, 협소, 산재된 토지에 대한 심사, 공고, 목록 작성, 소규모, 협소, 산재된 토지에 대한 토지 배정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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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atdongsan/giao-dat-cho-thue-dat-doi-voi-cac-thua-dat-nho-hep-nam-xen-ket-do-nha-nuoc-quan-ly-d221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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