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인 응우옌 반 꾸옌(Nguyen Van Quyen)이 서명한 공식 발표문 제04/QD-HLGVN을 통해 베트남 변호사 협회 중앙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변호사 협회 산하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변호사 협회의 2014년 11월 27일 결정 제276/QD-HLGVN에 따라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본사 주소: 빌라 No. 04, G동, 중앙당위원회 주택지구. 법적 대리인: Le Hoang Anh Tuan 이사.
해산 이유는 비효율적인 운영, 베트남 변호사 협회가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의 2014년 12월 11일자 결정 제291/QD-HLGVN에 함께 발표한 기능, 업무 및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단되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규정된 대로 조직의 운영에 대한 보고 제도를 정기적으로 준수하지 못함; 언론법 및 인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내부 분열
공식 공문에는 이 결정에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소는 운영 등록증을 발급한 기관과 산하 부서,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연구소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결정을 보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소의 본점 사무실에 공고하고, 지방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연구소의 해산을 3회 연속 게재하여야 합니다.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웹사이트입니다.
본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해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노동 계약 및 고용 계약의 종료를 완료합니다. 서명된 계약서를 완료하다 결제된 재정적 의무 부채를 갚고 자산을 청산합니다(있는 경우); 기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있는 경우)를 해결합니다.
위 기한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연구소는 이 결정에 명시된 작업 완료에 관해 베트남 변호사 협회와 과학기술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소 및 산하기관의 운영등록증은 해당 발급기관에 반납하고, 연구소 및 산하기관의 인감 및 도장 사용허가증은 인감을 찍은 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조직-인사위원회 위원장, 법률 개발 및 보급 연구 위원회, 협회 중앙 사무소장,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이 이 결정을 이행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전에 2019년 2월 27일자 언론 정보에 따르면,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의 이사인 레 황 안 투안은 국제 저널리스트이자,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부패 방지 및 국제 협력 잡지의 편집장이라고 주장하며, 베트남 저널리스트 협회의 여러 지도자, 응에안성 인민검찰원, 공무원, 교사 및 학교 학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이록 3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회의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 스캔들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9일,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은 "국제 저널리스트" 레 황 아인 투안(Le Hoang Anh Tuan)의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직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그의 책임을 감사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결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 변호사 협회 중앙위원회의 검사팀이 베트남 변호사 협회 상임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Le Hoang Anh Tuan 씨가 대법원장직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 회장은 또한 유럽 기업 및 투자법 연구소 소장의 책임으로 검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인 협회도 레 황 아인 투안 씨의 이 조직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동시에 저널리즘 및 선전 아카데미는 그를 초빙 강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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