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PO
경쟁법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덤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초까지 실시하는 국가 집중 홍보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최대 100%의 홍보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국 홍보 프로그램 소개 회의 |
11월 29일 오전 하노이에서 무역진흥원(산업통상부)은 "국가 집중 진흥 프로그램 2023"(베트남 그랜드 세일 2023)을 소개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무역진흥원을 중심으로 각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산업무역부, 협회, 산업체, 기업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이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기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통해 자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 프로모션 한도(최대 100% 허용)를 사전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홍보 활동이 합법적이고 정직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다
법령 제81/2018/ND-CP호 제6조 4항 및 5항 b항에 따르면, "집중 홍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음력 설: 음력 설 첫날로부터 30일 전), 홍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는 100%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체는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최대 100%까지 홍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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