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전, 국회의장 쩐 탄 만(Tran Thanh Man)의 주재로 국회에서 제8차 회의를 이어가며, 국회는 노동조합법(개정)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회의장에서 여러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티 탄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배려한다
영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기 초안 법률에 대한 설명, 수락 및 개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사회 위원회 위원장인 Nguyen Thuy Anh은 수락 및 개정 후 노동조합법 초안(개정)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2021년 6월 12일자 "새로운 상황에서의 베트남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혁신"에 대한 결의안 02-NQ/TW와 노동조합 조직 및 노동계급에 대한 당의 여러 정책 및 결의안의 시기적절한 제도화; 2013년 헌법과 일치하여 현재 법률 제도의 통일성과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의 합리성, 안정성, 효과성을 확증한 내용을 계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국제화 요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노동조합법 초안(개정)에 대해 논평한 많은 대의원은 일부 특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속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 반 땀(Kon Tum 대표단) 대표는 기업의 노동자 조직이 합법적으로 설립되면 기업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개의 조직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노동계급과 노동자의 정치-사회 조직인 베트남 노동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노동 관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 직원들이 법에 따라 원활하고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틀을 완성하는 것 외에도, 베트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과 기업 직원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국의 제6호 결의안에서는 기업의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이 베트남노동총연맹에 가입하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이 권리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기관은 재편을 위해 해체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위치, 기능, 업무만 바뀔 것인가? 따라서 이 문제는 법안 초안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빈즈엉 대표단의 응우옌 황 바오 쩐(Nguyen Hoang Bao Tran) 대표에 따르면, 초안법 제26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직원 보장"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직원과 인적 자원에 대한 규정은 각 조직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요구 사항, 업무 및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규정과 제안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초안법 제26조 2항의 "베트남노동총연맹은 노조 간부의 조직 구조, 직위 및 직함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 당국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거나, 그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는 조항은 어떤 경우에 주무 당국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베트남노동총연맹이 그 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초위원회는 노동조합법(개정)이 시행될 경우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과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 법안의 인력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Duong Van Phuoc 대표(광남성 대표단)는 현재 배정된 노조 직책의 수는 적은 반면, 노조원, 근로자,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노조 기반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인 보다 전문적인 노조 간부를 배치하지 않으면 경영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노동총연맹은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의 관리 및 조직을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들은 초안 법률에서 베트남노동총연맹이 업무 요구 사항, 노조원 수, 근로자 수 및 노동조합의 재정 능력에 따라 각 기간 동안 전문 노동조합 기관과 기초 노동조합에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정규 노동조합 간부의 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 시 후안(박칸 대표단) 대표는 초안법 제26조 2항에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노동조합 임원의 조직 구조, 직위 및 직함을 개발하고 이를 유관 당국에 제출하여 결정하거나 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어떤 사건이 노동총연맹의 결정권에 속하는지, 어떤 사건이 관할 기관에 결정을 위해 회부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할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위원회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제 오전 국회는 업무 세션에서 정부의 제안과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사회 위원회의 검증 보고서 제시를 청취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안합니다
어제 오후, 건강보험법(개정) 초안에 대해 그룹별로 논의한 결과, 많은 대표단이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간 약물 및 의료 장비 비용 이체에 대한 지불 규정과 처방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준임상 서비스 비용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정부의 제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혜택이 확대되고, 건강검진 및 치료의 질과 시기적절함이 보장될 것입니다. 기초 위원회는 적절하고 유연한 지불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통한 지불이나 환자가 스스로 구매할 때 직접 지불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료 및 치료 이관'에 관한 규정을 한 단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기금은 일부 경우 네트워크 외부 시설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용을 지불합니다. 많은 의견은 가입자의 직접적인 자기부담 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긍정하지만, 국민의 건강 검진 및 치료 요구에 대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기금의 균형 능력, 검진 및 치료 시스템의 조직과 운영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표는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보험 약물 목록은 실제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건부가 이 목록에 대한 현행 규정을 재평가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카드 소지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과 관련해서는,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질병목록 및 시행령에 따라 진료·치료기관에서 특정 희귀질환, 중증질환, 수술을 요하는 질환 또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진료·치료기관 이전 절차 없이 혜택수준의 백분율에 따라 진료·치료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많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그룹에서 진행된 실무 세션에서 데이터법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대표단은 국가 관리와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해 데이터의 통일성, 동기화 및 효과적인 사용을 확립하기 위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디지털 정부의 발전과 행정 절차의 개혁 및 간소화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국가 데이터 센터 건설의 조직 모델, 기능, 권리, 의무, 그리고 실행 효과에 대해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유출, 보안 및 정보 안전의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명확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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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handan.vn/doi-moi-to-chuc-va-hoat-dong-cua-cong-doan-viet-nam-trong-tinh-hinh-moi-post8385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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