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확인에 지쳤어
7월 18일 세미나 "운송 상품에 대한 장애물 제거"에서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 회장인 응우옌 반 꾸옌 씨는 운송 사업이 "운송 상품 통제 절차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반 꾸옌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입 게이트에서 세관은 외국 소유주의 운송수단에서 환적업체가 세관 감독 구역에서 물품을 수령한 직후 물품을 물리적으로 검사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출구 게이트로 운반되었을 때 검사를 위해 개봉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은 매우 길어서 2~3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물품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재하는 것도 물품을 완전히 적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처음에 적재하는 사람이 더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과도한 양의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더 많은 차량을 보내야 하며, 이는 상품이 손상될 위험이 높다"고 Quyen 씨는 말하며, 운송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물류 협회 회장인 Tran Duc Nghia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외국 화물 소유주들은 왜 그들의 상품이 베트남 영토를 3~4시간 또는 20~36시간 만에 통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해외 파트너들에게 공감합니다. 이것은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9-2020년과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갇혔었습니다. 이는 국제 화물 노선에서 베트남의 위치에 비극입니다."라고 응이아 씨는 한탄했습니다.
운송업체가 종종 벌금을 받는 실수 중 하나는 상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체에서 "잘못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처벌받나"? 기업들은 베트남 운송업체에 대한 세관의 벌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관 총국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엄격하고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목표로 하는 통과 상품의 세관 감독을 재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세관 감독 프로세스가 최대한 효과적이도록 돕고, 물류 기업의 경쟁력과 베트남의 국제적 상품 통과 지점으로서의 입지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Tran Duc Nghia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인 응우옌 만 쿠옹은 법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물품이 잘못 신고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은 베트남 기업이 아니라 물품의 외국인 소유주입니다."
"외국인 소유주의 컨테이너가 베트남 운송 기업의 차량으로 옮겨지기 전에 수입 게이트에서 상품을 검사하는 메커니즘을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출 게이트에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고려하지 마십시오. 상품의 물리적 검사는 수동 검사가 아닌 현대식 장비로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Cuong 씨는 말했습니다.
Lang Son 지방의 베트남-ASEAN 환승 사업 협회 회장인 Nguyen Duc Huy 씨는 "저는 환승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로 인해 회원들의 불평과 보고를 하루 종일 듣고 매우 지쳤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관 측은 검사 대상자 수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세관감독관리부(세관총국)의 도 후 토 씨는 기업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이 기관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세관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찰로 국경 관문에서는 올해 초부터 12,73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세관은 16건의 신고를 검사하여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빈푹성에서는 3,829건의 신고가 있었고, 5,4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있었으며, 17건의 신고가 확인되었고, 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랑선에는 2,996개의 컨테이너가 있으며, 세관은 8개의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6개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롱안에는 5,992건의 신고가 있었고, 세관은 23건의 신고를 검사했으며, 11건의 신고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즉, 세관 당국의 검사율은 총 통과화물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율은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세관 감독 관리국의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관은 위반 징후가 없는 한, 무차별적으로 상품을 검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기업이 운송사업자는 처벌받아서는 안 되지만 화물주인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관감독관리부는 "베트남 기업은 화물주인의 허가를 받아 운송 상품을 운송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신고할 때, 사업체는 신고할 물품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토 씨에 따르면, 이는 사업체에도 어려움이 되지만, 승인을 받으면 올바르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금지된 상품을 반입하고 베트남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상공연합(VCCI) 법무부의 응우옌 민 덕(Nguyen Minh Duc)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일반 원칙은 해외에 있는 상품 소유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해당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벌금만 내면 되지만, 내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더 이상의 작업이 차단됩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합니다.
“베트남의 기관들은 종종 외국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외국 운송업체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의 관습은 처벌 방법을 참조해야 합니다. "베트남 운송업체가 이렇게 처벌받는다면, 그들은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Duc 씨는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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