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은 총 9장 68조로 구성돼 있다. 2011년 노동법(7장, 42조)에 비해 2장, 26조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LT 문서 및 LT 문서 데이터베이스, LT 전자 문서 및 디지털 문서를 관리하는 권한, LT 문서의 가치와 민간 LT 활동의 촉진에 관한 내용에 대한 38개의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2011년 정보기술법 규정을 토대로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보기술, 디지털 전환, 전자문서 정보기술, 정보기술 사회화,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맥락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정·보완된 조항은 총 28개입니다. 법률문서 사용과 집행에 관한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2011년 법률문서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된 두 가지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기록 보관법 초안(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의 내용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장 제6조의 금지행위 6가지에 대한 상응 제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책임 섹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LT 문서의 매수, 매도, 교환 및 소유권 이전 권한을 추가하는 제안; 초안에서는 전자 기록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전자 기록에 대한 정보 보안 보장도 포함해야 합니다. 민간투자활동에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표단의 공헌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차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편집될 예정입니다.
두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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