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들은 세무 조사 결정의 문구를 읽고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세무 당국은 "법을 준수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최근 람동에 있는 사오다랏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 조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관련 수익에 대한 세법 준수 여부 조사"; 검사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및 관련 기간”입니다.
특히 '관련 기간'이라는 표현이 이 사업 담당자의 반응을 끌어냈다.
PV.VietNamNet과의 공유에서 이 회사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검사 기간은 검사 대상의 산업 및 분야에서 정책, 법률, 할당된 업무 및 권한, 전문적 및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규정, 관리 규칙을 시행하는 기간이며, 검사 중에 고려되고 평가됩니다 ."
이 사람은 현행 법규를 비교하면서 “검사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검사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검사 기관은 검사 활동을 실시할 때 검사 내용(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검사할 것인지)과 검사 기간(구체적으로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인지)을 포함한 검사 범위를 명확히 명시한 검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문구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용어로 쓴 후 검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검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불확실한 검사 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관련 기간"이라는 문구는 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해산될 때까지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및 세무 수치는 항상 매년 누적되므로 어떤 기간이라도 "관련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대표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의도적으로 '관련 기간'이라는 문구를 붙여 사업체에 설명을 강요할 경우, 사업체는 세무 당국이나 관련 당국에서 조사, 검토, 마감한 연도(회계 기간)를 포함한 여러 이전 연도의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많은 시간, 노력,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발급한 후에는 이전 검사기관의 상위기관에서만 검사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기간은 검사 결론에 서명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2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영어: VietNamNet 신문의 "검사 결정에 검사법에 따라 "관련 기간"이라는 추가 문구와 함께 검사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변하여 Lam Dong 세무국은 세무 관리법 제38/2019/QH14호의 제113조를 인용하여 세무 검사 사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세법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2. 불만, 고발을 해결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세무 관리의 위험 분류 결과에 따른 세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
이와 함께 세무 당국은 세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검사법 제11/2022/QH15호 제2조 10항을 인용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세무 위험 징후를 보일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기업을 조사·심사 계획에 포함시켜 위반 기간의 세법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를 실시하여 국가 예산 수입 손실을 방지합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사오다랏 주식회사는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에 따라 람동 지역의 "사오다랏 럭셔리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법인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법 시행지침 및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는 투자유치 대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서비스 제공(관광 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는 2007년 2월 14일자 정부령 24/2007/ND-CP에 따라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람동성 세무국은 위험 분석을 통해 2023년 9월 8일자 문서 4686호를 사오다랏 주식회사에 발급했으며, 이는 법인소득세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 의무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법인소득세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예산 수입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세무법 위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 및 심사 계획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조사시기를 명시하면서 '해당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조사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사오다랏 회사가 람동성 인민법원에 람동성 세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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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n-phan-ung-6-chu-trong-quyet-dinh-thanh-tra-thue-cuc-thue-noi-lam-dung-luat-2369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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