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정부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가 생산 및 자가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본 문서에서 주택, 사무실, 공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 생산시설, 사업장 등 법률에 따라 투자 및 건설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된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형 태양광 발전의 개발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초안에서는 베트남 전력 그룹(EVN)이 유일한 구매자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VN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형 옥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산업통상부가 여러 차례의 개정 끝에 전력망을 통한 발전과 전력망 외부 발전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전력원 개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 전력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은 옥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건설 관리 기관, 소방 예방 및 진화 기관, 지역 전기 부서 및 지역 산업 무역부에 공지 및 설계 문서를 보내 모니터링을 받으세요.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옥상 태양광 발전은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은 국가 전력 시스템에 잉여 전기를 생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용량이 100kW 이상인 시스템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은 배전 계통의 수집, 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장비 및 연결 수단에 대한 잉여 전력 구매자와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국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100kW 미만의 용량으로 옥상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는 가구 및 개인 주택은 전국적으로 무제한의 총 용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00kW 미만의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용 옥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기관 및 개인은 산업통상부에 용량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새로운 초안의 전기판매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안한 오프그리드형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무제한 용량 개발을 우선시하고 전기운영면허 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력망에 연결되는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에너지 부지 및 기능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1M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를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선택한 조직은 전기 운영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특히, 100kW 미만의 용량을 가진 시스템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력 시스템에 판매되지만, 실제 설치 용량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잉여 전력의 매입 가격은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자가 공표한 전년도 평균 시장 전력 가격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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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ien-mat-troi-mai-nha-du-thua-chi-duy-nhat-evn-duoc-mua-2332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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