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금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SCT)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을 평가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재무부가 초안했습니다.
재정부, 국산차에 1조동 이상 특별소비세 부과 제안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2개의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이 있습니다. 발병 이후, 정부 정책의 지원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과 특별 소비세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장은 은행 이자율 상승, 신용 한도 감소, 금융 및 신용 시장의 어려움 등 어려움과 과제에 계속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생산과 사업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6월, 7월, 8월, 9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11월 20일로 통일되며, 이는 연말에 기업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 예산 수입 추산을 완료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무부의 계산에 따르면 제안된 대로 4개 과세 기간 동안 연장될 국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예상액은 약 10,400~11,200억 VND입니다. 최종 세금 납부 기한이 11월 20일이므로 2023년 예산 수입 추정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이것이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2023년에 시행하기 위해 즉시 발표해야 할 긴급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법령이 서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효되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고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