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깜라인 국제항이 국가 방위, 안보, 외교, 경제 개발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항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깜라인 국제항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는 2016년 6월 27일 깜라인 국제항의 운영 관리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25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0일에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칸호아로 국제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
사진: HD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법과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이 시행되어 깜라인 군사 기지가 A형 군사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형 군사 구역은 절대적인 비밀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엄격한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특별 그룹입니다.
따라서 깜라인 군사기지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깜라인 국제 항구의 잠재력과 이점을 활용하여 국가 방위와 결합하여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깜라인에 도착하는 외국군함정에 대한 규정 개정
깜라인 국제 항구 해역에 입출항하는 외국 군용 선박에 대한 제10조 개정안 초안. 따라서, 깜라인 항구에 입출항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군함은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군함에 대한 정부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초안에서는 제10조 2항 및 3항에 명시된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이용하기 위해 외국 군함이 항구에 입항하는 허가에 관한 두 가지 행정절차를 폐지합니다. 현행 규정에 맞게 조항 1과 4를 재구성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후에는 국방외교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0b조 규정에 따라 깜라인항에 출입국하는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경우, 초안에서는 "외국 여권 소지", "베트남 여권 소지", "외국 조직 및 개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 국민"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가 신청 대상을 “외국인 및 베트남 국민의 해외 정착 계획 담당 기관 및 단위”로 확대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결과 반환 옵션을 추가합니다.
국방부는 깜라인 항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제1항을 개정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제25조에 제6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외국 군용 선박이 법적 규정에 따라 깜라인항에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하거나 관할 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을 위해 깜라인 항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깜라인 항구가 방위 임무를 수행할 때(특히 방위 상황 및 대규모 훈련 등) 항구의 모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직접적, 간접적 결과 포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캉 페트로캄라인 회사는 경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방위 활동을 위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에 사전 조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능 기관의 확인 문서 또는 결정이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 과정에서 탄창-페트로캄라인 회사는 국가와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피하면서 국가 방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항구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서 발급을 담당 당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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