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당류가 함유된 청량음료 추가 제안
재무부는 당과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베트남 기준의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군을 10개, 용역군을 6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법과 동기화하며 하위법령(시행령, 통지문)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을 합법화하기 위해 재무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흡연, 흡입, 씹기, 흡입, 빨기용 담배, 시가 및 기타 담배 제품" 항목을 "담배 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담배, 즉 궐련, 시가, 잘게 썬 담배, 파이프 담배 또는 기타 형태, 흡연, 흡입, 씹기, 흡입, 빨기용 기타 담배 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담배 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알코올" 항목을 "알코올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코올, 과일 및 곡물을 발효시킨 기타 알코올성 음료, 알코올성 음료로 만든 음료"로 명확히 정의하여 알코올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24인승 미만의 승용차(인승과 화물을 모두 운송할 수 있는 2열 이상의 좌석이 있고 승객실과 화물실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있는 승용차 포함)" 항목에 대한 규정을 "24인승 미만의 동력 차량(승용차 포함): 12개 엔진을 장착한 4륜 승용차; 승객 픽업카; 2인승 화물 픽업카; 2열 이상의 좌석이 있고 승객실과 화물실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있는 승용차"로 개정 및 보완하여 베트남 자동차 표준 및 교통부 의 엔진을 장착한 4륜 승용차에 대한 규정과 동기화합니다.
초안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요트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추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엔진이 장착된 항공기이며, 사회 내 고소득층의 개인 소비 목적에 부합하는 고급 품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90,000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90,000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은 제조업체가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보트, 항공기 등 운송 수단에만 설치하도록 설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조 기관 또는 개인이 각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수입 기관 또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냉온 유닛, 판매 또는 수입된 제품(냉온 유닛)은 완제품(완제품 에어컨)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하위 법률 문서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신앙용품'에 어린이용 장난감, 교구 등의 신앙용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 개정하여 하위법령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합법화합니다.
동시에 이 초안은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른 설탕 함량이 5g/100ml 이상인 청량음료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당과 국가의 국민건강 보호 지침,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보건부의 베트남 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 관련 질병 실태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신속히 예방하고 감소시켜 질병 위험과 비전염성 질환의 의료 부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관례에 따라 특히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 건강에 혜택을 가져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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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de-xuat-bo-sung-nuoc-giai-khat-co-duong-vao-doi-tuong-chiu-thue-tieu-thu-dac-biet-d217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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