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htedothi-조기 퇴직자는 조기 퇴직 기간 동안 일회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의무적 사회 보험 기여금과 조기 퇴직 연수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 의 최근 제안입니다.
내무부 장관 Pham Thi Thanh Tra는 정치 시스템의 조직적 배치를 시행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CBCCVC, NLĐ)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령 초안에 서명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도자, 관리자, 공무원 및 공공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지방 공무원 및 공무원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람은 공무원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습니다(다른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다만, 조직정비에 관한 관할기관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신고를 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 국가, 사회정치단체의 기관에서 임기에 따른 직위나 직함에 재선되거나 재임명될 수 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간부, 그리고 정부 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임한 간부도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시금연금
참고로, 조직편성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시 일회성 퇴직급여에 관한 초안은 2가지 경우로 나뉜다.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대비 조기 퇴직 개월 수에 현재 급여의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퇴직연령까지 5~10년이 남은 경우 근로자는 조기퇴직 개월 수에 현재 급여의 0.9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의 배치 결정일로부터 13개월 이후부터 휴가를 취하는 경우 위 수당 수준의 0.5배를 받게 됩니다.
조기퇴직 5건에 대한 정책
조기퇴직정책에 관해서는 5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만약 정년퇴직까지 2~5년이 남아 있고,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시간이 충분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규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퇴직 1년마다 현재 급여의 5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납부와 함께 최초 근무 20년 동안 현재 급여의 5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는 근무 연수 1년마다 현재 급여의 0.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연령 10년까지 5년 이상 남아 있고,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시간이 충분하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규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으로 인해 연금수급률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조기 퇴직 1년마다 현재 급여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와 함께 최초 근무 20년 동안 5개월치의 현재 급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21년차부터는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는 근무 연수 1년마다 현재 급여의 0.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연령까지 2~5년이 남았고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시간이 충분하거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경우, 여기에는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이나 일자리에서 15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노동보훈사회부에서 발표한 목록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일한 경우(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연금 제도를 누리는 것 외에도 다른 제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 시 매년 현재 급여의 5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납부와 함께 최초 근무 20년 동안 현재 급여의 5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는 근무 연수 1년마다 현재 급여의 0.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연령까지 2년 미만 남았고,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율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이고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여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과중, 유해, 위험 또는 특히 과중,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여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별 공제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가 포함되며,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연금율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연령 이전에 퇴직하고 법령 제98/2023/ND-CP호에 따라 공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퇴직 당시 공로 보상을 받을 만큼 리더십 직책을 맡았던 근무 시간이 부족한 공무원의 경우, 조기 퇴직 시간과 리더십 직책을 맡았던 시간을 합산하여 공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고려하거나 업적에 적합한 보상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위한 4가지 유형의 제도
근무시간 연장이 적용되는 간부 정책과 관련하여, 초안령은 당·국가기관 및 사회정치조직에서 정년을 넘긴 간부 중 정치국과 비서처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간부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법에 따라 현재 급여의 30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연금을 받고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부 및 공무원(사단위 간부 및 공무원 포함)의 사직 정책과 관련하여, 초안령은 만 2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에 도달하여 조기 퇴직 정책 및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직할 경우 퇴직금 등 4가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의 조직정비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개월 수에 현재 급여의 0.8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관할기관의 정리해고 결정일로부터 13개월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개월 수에 현재 급여의 0.4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따라 근무 연수 1년마다 현재 급여의 1.5개월치가 보조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예약하거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급여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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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chinh-sach-moi-cho-nguoi-nghi-huu-truoc-tuo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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