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이는 재무부가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재무부에서 폭넓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a항에 따라 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료 생산기업에서는 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상품 및 용역(투자 활동, 비료 생산 활동을 위한 고정 자산 구매 포함)의 투입 VAT를 신고 및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제품 원가에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이익이 감소하여 수입 비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와 생산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 비료에 5% 부가가치세 부과 전환 제안 |
재정부는 비료 제조 기업의 제안과 함께 공업무역부로부터도 제안을 받았는데, 비료협회 역시 비료 제조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비료를 5% 세율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지도자들은 또한 재무부에 비료 생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VAT 정책을 연구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하는 많은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많은 지방/시 국회 대표단은 비료에 대한 VAT 정책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료 제품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에서 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법적 문서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비료는 농업 생산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VAT(또는 상품 및 서비스세, 판매세) 정책은 다른 일반적인 제품보다 더 우대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는 비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료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여기서 세금 지원 정책도 흔히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설계 방법 역시 매우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료에 대한 VAT/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라틴 아메리카,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미국...). 일부 국가에서는 비료에 대한 VAT/판매세를 징수하지만 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낮습니다(중국,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인도 등).
따라서 수입 비료와의 경쟁을 위해 국내 비료 산업을 촉진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부는 초안 법률 제9조 제2항 b호에 따라 비료에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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