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7차 회의 일정을 이어받아 오늘 오후 6월 19일 국회는 각 조별로 인민방공법(PKND)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 Nguyen Huu Dan은 6월 19일 오후 그룹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 사진: TT
토론 세션에서 국회 의원이자 광트리성 군사 사령부 사령관인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대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무력법의 공포는 특히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지침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대표단은 방공 및 안보 상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인민방위군의 필수적인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지방과 도시의 방어 구역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의 맥락에서, 이 법률의 공포는 우주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대표에 따르면, PKND에 관한 법률의 공포는 현행 법률 시행의 단점을 극복하고, 부처, 분야 및 관련 분야 간의 기능과 업무 중복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률은 인민 공안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강력한 방위 구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관리를 베트남 민간 항공법에서 PKND법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대표는 현재 민간 항공법의 무인 항공기 관리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인 제재가 없고 원칙적인 내용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국방부에만 세부 내용을 지정하도록 규정할 뿐,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가 영공의 관리 및 보호, 민간 항공 활동의 감독, 비행 허가 부여, 군용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방법으로 이관하면 국방부의 기능 및 업무에 부합하여 보다 긴밀하고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대표단에 따르면, 현행 법률 문서에는 무인 항공기의 수입, 수출 및 거래 관리에 대한 완전한 규정이 없어 관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전환은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중복과 부적절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는 제2조 7항의 "및 항공안전"이라는 문구 뒤에 "국가방위 및 안보"라는 문구 앞에 "...사회질서 및 안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사회질서 및 안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안전과 국가방위 및 안보를 보다 긴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경량 항공기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더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제6조에서 대표는 조항 2, a 및 b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라는 문구 뒤에 "외교 및"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국가의"라는 문구 앞에 "외교 및"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외교 및"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외교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가 국가 방위 및 안보의 핵심 분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 방위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7조 금지행위에 관하여 대의원들은 제4조의 “방조 및 사보타주” 뒤에 “현상변경” 앞에 “방조 및 사주”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6조의 “수출, 수입” 뒤에 “무인항공기 이용 및 사용” 앞에 “보관”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조 및 사주”와 “보관”이라는 행위를 추가하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PKND 시설 파괴를 "돕고 방조"하는 행위와 초경량 항공기를 불법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억제력과 시기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명확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12조: 인민 공안군 조직에서, 대표 Nguyen Huu Dan은 초안 위원회가 조항 1, b 및 c의 끝에 "그리고 국경 경비대를 겸임하는 방공군이 시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민 공안군이 민병대 및 자위대법과 예비군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모든 계층에서 국경 경비대를 겸임하는 방공군이 국방부 규정에 따라 조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민공안군의 조직 및 운영이 보다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능과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부대 간의 동시적 조정이 보장될 것입니다.
응우옌 후 단(Nguyen Huu Dan) 대표는 또한 인민공안군 동원 기간에 관한 제13조 1항을 7일에서 12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의 2020년 6월 15일자 회람 69/2020/TT-BQP에 규정된 각 부대의 민병대에 대한 훈련 시간과 일치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훈련 관행의 일관성과 관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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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tri.vn/dbqh-tinh-quang-tri-nguyen-huu-dan-tham-gia-thao-luan-du-an-luat-phong-khong-nhan-dan-1863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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