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 국회 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Việt NamViệt Nam15/01/2024

하띤 국회 대표단 부대표인 쩐딘지아는 토지 매립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와 관련된 불만 및 신고 처리 기간을 통일하는 등 많은 중요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1월 15일 오전, 제5차 임시회의 프로그램에서 제15대 국회는 의회에서 토지법(개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둑 하이가 토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하띤성 국회 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의장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대표인 쩐딘지아(Tran Dinh Gia)는 이 법안 초안에 대해 접수, 설명, 조정된 의견에 동의하며, 토지 회수 공지 게시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등록 기록이 이행되지 않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처리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사업 시행 주체를 보완한다. 토지와 관련된 불만 사항 및 비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 제한에 대해 합의합니다.

87조의 국가 방위, 안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 회복의 순서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하띤 국회 대표단 부대표는 제2항 b항에서 "또는 지방 수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토지 회복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토지 회복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 중 하나에 3회 연속 게재하고, 중앙 또는 지방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3일 연속 3회 방송해야 합니다..." 이는 불편을 피하고, 행정 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省)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재산 보상 단위 가격 조정(이전 단위 가격과 이후 단위 가격 간 보상 단위 가격 변경)을 위한 과도기로 인해 실행 불가능하므로, 조항 5에서 "토지 회수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이라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의 a, b, c, d, dd, e, g 항목의 규정은 제87조 3항 c 항목의 규정으로 병합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하띤성 국회 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 쩐딘지아가 연설했습니다.

137조에 토지이용권 문서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거 커뮤니티에 대한 토지이용권 증서 및 재산 소유권 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Tran Dinh Gia 대표는 제1항 e항에서 "코뮌 수준 지역 사회가 토지 측정, 분류 및 등록에 대한 총리의 1980년 11월 10일자 지침 제299 -TTg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지만 토지 등록 서류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 조건 및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라는 세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띤성이 정부, 자연자원환경부, 법무부로부터 의견을 요청하고 서면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2013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대표는 제198조 3항에서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 사업을 위한 토지 이용에 대해 논평하면서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 사업을 시행하는 주제를 "국가기관"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미화의 목적은 오염되었거나 산사태, 지반침하의 위험이 있거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주거 지역을 쇄신하고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건설공사, 생산·사업소 등을 규정에 따라 이전하거나 재정착을 주선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않고 심각하게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갖춘 주거 지역입니다.

반면, 이러한 지역은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기관인 '국가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띤성 국회 의원들 토지법 완성에 대한 의견 계속 발표

회의 개요

제242조 각급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마을단위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심의,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민접수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민접수담당자는 불만·고발·권고 또는 성의의 내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만·고발·권고 또는 성의를 제기하러 온 사람에게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쩐딘지아 대표는 통일된 합의 기한을 보장하고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딘트롱 - 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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