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 딘 지아는 토지 개간 공지 게시를 보완하고, 토지 관련 불만 및 신고 처리 기간을 통일하는 등 많은 중요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1월 15일 오전, 제5차 임시국회에서 제15대 국회는 토지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가 토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
의장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쩐딘지아(Tran Dinh Gia)는 이 법안 초안에 대해 접수, 설명, 조정된 의견에 동의하며 토지 회수 공지 게시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등록기록이 이행되지 않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처리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사업 시행 주체를 보완한다. 토지와 관련된 불만 및 비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 제한에 대해 합의합니다.
제87조의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방, 안보 및 사회경제적 발전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및 토지 회수의 순서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제2항 b목에서 "또는 성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회수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토지 회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 중 한 곳에 3회 연속 게재하고, 중앙 또는 지방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3일 연속 3회 방송해야 합니다..." 이는 불편을 피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 보상 단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과도기(이전 단위 가격과 이후 단위 가격 사이에서 보상 단위 가격을 변경하는 것)로 인해 실행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5조의 "토지 회수를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회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의 a, b, c, d, dd, e, g 항의 규정은 제87조 3항 c 항의 규정으로 병합될 것을 제안합니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 쩐 딘 지아가 연설했습니다.
제137조에 토지이용권 증서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주거 공동체에 대한 토지이용권 증서 및 재산 소유권 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Tran Dinh Gia 의원은 제1항 e항에서 "공동체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측정, 분류 및 등록에 관한 총리 지침 제299 -TTg에 따라 토지 등록 서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지만 손상 또는 분실한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위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띤성은 정부,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서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띤성 인민위원회는 2013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제198조 3항의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사업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논평에서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미화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미화의 목적은 오염되었거나 산사태, 지반 침하의 위험이 있거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주거 지역을 개조하고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건설공사, 생산·사업장을 규정에 따라 이전하거나 재정착을 주선하기 위함입니다. 심각하게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있고 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않은 주거 지역입니다.
반면, 이러한 지역은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기관인 '국가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개요.
제242조 각급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 공무원, 일반공무원 및 마을 단위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지관리기관의 기관장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심의,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민접수법 제28조에 따르면, “국민접수담당자는 불만·신고·권고 또는 반성의 내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만·신고·권고 또는 반성을 하러 온 사람에게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Tran Dinh Gia 대표는 통일된 합의 기한을 보장하고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딘 트롱 - 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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