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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들, 상사중재법 개정 검토 제안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3/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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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회기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는 5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2024년 법령 제정안과 2023년 법령 제정안 조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레쑤언탄(칸호아 대표단) 대표는 2024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 보고서 내용과 2023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문서 및 기록 발송이 수년간 지연되어 온 상황을 반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초안 법률 및 결의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의 전체 내용을 도로법에서 분리하여 두 법률을 동시에 심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입법 업무의 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 국회 의원들, 상사중재법 개정 검토 제안

국회의원 르쑤언탄이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 의원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베트남 변호사 협회가 주재하는 2010년 상사 중재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의 2024년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과 Le Xuan Than 대표에게 제출된 초안에는 "2010년 상사 중재법을 개정 및 보완한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칸호아 대표단은 초안위원회와 기관에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현재 기준은 상업 분쟁을 포함한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상업 중재는 매우 효과적인 해결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상법과 관련하여 대표는 전자상거래 부문은 현재 3개의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법은 약 20년 전에 제정되었지만, 현재는 모순이 많고 2015년 민법에 비해 시대가 뒤떨어져 전자상거래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2015년 민법 및 상법과 동기화하기 위해 상법 및 상사중재법을 개정하고, 상사중재를 통해 법원 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부 티엔 록(하노이 대표단)은 레 쑤언 탄 대표와 마찬가지로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을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국경 간 거래가 90%가 넘고 분쟁은 중재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번에 상사중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변호사 협회가 아직 국회에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아직 이 법안을 공식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변호사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만간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향후 입법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 티엔 록(Vu Tien Loc) 의원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와 2013년 헌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논의한 Truong Trong Nghia 대표(호치민시 대표단)는 상법 개정 및 보완의 시급성에 대한 Le Xuan Than 대표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2005년부터 많은 국제 협정과 협약에 참여해 왔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 경제의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무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정책 - 국회 의원들은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그림 2).

Truong Trong Nghia 대표는 상거래법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상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Truong Trong Nghia 의원은 제15대 국회의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상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Truong Trong Nghia 대표는 특별 도시법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과 15기 오리엔테이션 프로젝트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효과적인 법적 문서를 통해 특별 도시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별 도시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시범적 성격의 별도의 결의안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도시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별도시구역법은 하이퐁, 다낭, 나트랑, 칸토 등 우리나라 다른 도시의 개발 방향이므로, 호치민시 대표단도 지역경제연계법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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