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하이즈엉시(Hai Duong) 인민법원은 1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응우옌 반 남(34세, 하이즈엉시 타치코이구 거주)에게 공갈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남씨에게 징역 1개월 2일을 선고한 탄리엠 지구(하남) 인민법원의 이전 판결과 합쳐서, 남씨는 19개월 2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남은 또한 도박 혐의로 탄리엠 지방 인민법원에서 17개월 3일간의 비구속 교정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응우옌 반 남, 1심 재판에서
기소장에 따르면, 남씨는 레바훙(46세, 탄호아성 황호아군 황티엔사 거주)씨가 투키지구 경찰(하이즈엉)이 결정한 도로 교통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 납부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하이즈엉성 경찰 감찰원과 투키지구 경찰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남은 투키 지구 경찰서 교통경찰 질서팀 소속인 도 만 꾸엉 씨가 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며, 투키 지구 경찰이 행정 처벌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꾸엉 씨에게 500만 동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꾸엉 씨가 일하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 꾸엉 씨의 일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 씨에게 요청한 대로 돈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2022년 11월 23일, 남은 꾸옹 씨로부터 500만 동을 받던 중 하이즈엉성 경찰서 형사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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