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민호아 현(광빈) 인민법원은 1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판 만 치(43세, 민호아 현 호아홉 사)에게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치는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치는 잡지사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초에 치는 D.TD 씨(투옌호아 지구의 지도자)가 토지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번 전화해서 3억 VND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치는 D씨에게 17차례나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3차례나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5월 25일, 1심 재판 2일간 진행된 후, 투옌호아 지방 인민법원은 형법 170조 3항에 따라 피고인 치에게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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