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오전, 지방 경찰청의 정보에 따르면 총리가 2023년 4월 5일자 공식 교신 제220/CD-TTg를 발행한 후 탄호아의 화재 예방 작업, 소방 활동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많은 노래방 서비스 사업체가 영업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재예방 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방 서비스업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도내 노래방 서비스업소에 대한 감독 및 영업정지를 조직화하고, 도경찰 사회질서행정과와 각 시·군·구·시 경찰서에서는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재예방 및 소화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지만 여전히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노래방 서비스 시설을 검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를 위한 행정관리 경찰국 실무 그룹은 방금 탄호아 시 경찰과 협력하여 탄호아 시 동베 구 아우코 거리에 있는 서울 노래방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 당시 해당 업체는 객실 3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30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그룹은 사업체에 "사업 운영 중 보안 및 질서 조건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유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2조 3항 a항 위반" 144/2021/ND-CP; 500만~1,000만 동 벌금.
지방 전체의 보안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을 계속 준수하기 위해 Thanh Hoa 지방 경찰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노래방 서비스 사업은 규정 및 조건을 보장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화재 안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업소에서는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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