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성 경찰, 노래방 서비스 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강화

Báo Thanh HóaBáo Thanh Hóa26/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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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전, 지방 경찰청의 정보에 따르면 총리가 2023년 4월 5일자 공식 교신 제220/CD-TTg를 발행한 후 탄호아의 화재 예방 작업, 소방 활동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많은 노래방 서비스 사업체가 영업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화성 경찰, 노래방 서비스 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강화

화재예방 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방 ​​서비스업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도내 노래방 서비스업소에 대한 감독 및 영업정지를 조직화하고, 도경찰 사회질서행정과와 각 시·군·구·시 경찰서에서는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재예방 및 소화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지만 여전히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노래방 서비스 시설을 검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를 위한 행정관리 경찰국 실무 그룹은 방금 탄호아 시 경찰과 협력하여 탄호아 시 동베 구 아우코 거리에 있는 서울 노래방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 당시 해당 업체는 객실 3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30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그룹은 사업체에 "사업 운영 중 보안 및 질서 조건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유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2조 3항 a항 위반" 144/2021/ND-CP; 500만~1,000만 동 벌금.

지방 전체의 보안 및 질서에 관한 법률을 계속 준수하기 위해 Thanh Hoa 지방 경찰은 다음을 권고합니다. 노래방 서비스 사업은 규정 및 조건을 보장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화재 안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업소에서는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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