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있는 경우 핑크북을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에 있는 호텔 아파트, 리조트 아파트(콘도텔), 오피스텔, 리조트 빌라 및 기타 숙박 및 관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는 자격을 갖춘 경우 인증서(핑크북)를 부여받습니다.
본 법령은 토지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제43/2014호의 여러 조항을 보완합니다. 관광법상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숙박 및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 공사를 위한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의 용도에 따른 핑크북 부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핑크북을 받으려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토지, 건설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법 제126조 제3항 및 제128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기간. 건설 작업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리조트 부동산이 지배할 것이다
법령에서는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투자자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과 같은 문서를 자연자원환경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유자의 재정적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재정적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재정적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연체된 경우는 제외).
이와 함께 투자자는 설계 도면, 투자자가 건설 품목을 수락하도록 허용하는 통지서, 자산 명칭, 토지 면적, 공동 사용을 위한 건설 면적, 각 자산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리조트 부동산 시장의 막힘 해소
이 규정은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에 있는 콘도텔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빌라 및 기타 숙박과 관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기업과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병목 현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콘도텔만 해도 전국적으로 핑크북을 기다리는 주택이 약 8만3000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대부분은 휴양지에 있으며, 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 자금을 사용해 50~70년의 임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넘게 아파트 구매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색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과 투자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아파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하게 됩니다.
수만 채의 오피스텔 아파트에 핑크북이 부여된다
호레아(HoREA) 회장인 레 황 짜우(Le Hoang Chau) 씨는 콘도텔은 대부분 관광지의 고층 빌딩에 들어서며, 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를 이용하고 사용 기간은 최대 50년, 특별한 경우에는 70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지법에 따라 유능한 국가 기관(지방 수준)은 주거용이 아닌 건설 공사에 대해 적색 책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런 유형의 건설 공사에 대한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성(省) 인민위원회만이 콘도텔 아파트에 대한 비주거용 토지 사용권(장기적 안정성) 증서를 발급했지만, 유관 중앙 기관으로부터 토지법 규정에 반하여 증서를 발급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10호 법령은 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에 있는 콘도텔 아파트, 오피스텔, 리조트 빌라 및 기타 숙박과 관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시장의 "막힘을 해제"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아파트 부문에 투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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