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회장 무죄 판결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3/02/2025

한국 항소법원은 2015년 삼성의 두 자회사가 합병한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월 3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삼성 이재용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Chủ tịch Samsung được tuyên trắng án- Ảnh 1.

삼성 이재용 회장이 2월 3일 서울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전에 이 회장이 낮은 가격으로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했습니다. 2020년 이 씨는 주가 조작, 감사 사기 및 기타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합병 전까지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삼성의 자회사였습니다. 코리아헤럴드 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제일모직은 섬유 회사입니다. 이 거래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로 매각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자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로 주식의 23.2%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물산의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삼성 임원들이 주가를 조작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합병 후 이 씨는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의 새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주요 주주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인수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그룹의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씨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기성 감사에 연루돼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와 다른 삼성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씨의 승계가 합병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평하거나 주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판결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재용 씨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녀의 심복들에게 뇌물을 주고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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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chu-tich-samsung-duoc-tuyen-trang-an-1852502031440073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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