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2024년 11월 30일자 국회 결의안 제174/2024/QH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제180/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법령에서는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합니다.
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에 나와 있습니다.
b-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I 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수입, 생산, 가공, 상거래 등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석탄제품(채굴된 석탄을 폐쇄적인 절차에 따라 선별 및 분류하여 판매한 경우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나열된 석탄 제품은 개발 및 판매 단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쇄적인 판매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단체도 판매되는 석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 법령은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이 위에 명시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송장을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에 대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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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chinh-thuc-giam-thue-vat-2-trong-6-thang-dau-nam-402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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