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재무부)는 방금 베트남 내 지방 세무부, 대기업 세무부, 상업은행, 외국은행 지점에 신용장(L/C)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연체 및 행정 위반 사항 처리에 관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부는 정부 기관의 2023년 8월 12일자 공지 제324/VPCP-KTTH에 대한 부총리의 결론을 접수한 후 상업 은행이 자체 신고하고 국가 예산(NSNN)에 납부해야 할 VAT 전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5/2020/ND-CP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연체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본사에서 세무조사 또는 세무검사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공고한 후 또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본사에서 세무조사 또는 세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후 또는 다른 관할기관이 발견한 후에 상업은행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상업은행은 체납세금 및 연체세금을 규정에 따라 전액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위반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유효한 경우, 행정위반은 본사에서 중앙처리됩니다. 상업은행 지점은 본사의 승인 또는 지휘·관리에 따라 행정위반 행위를 저지르므로, 상업은행 지점의 부가가치세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상업은행은 2021년 12월 23일자 행정제재 대상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18/2021/ND-CP호 제3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체납세금 전액과 납부 연체세금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추가 신고 및 납부 절차와 행정위반 처리 시효와 관련하여 세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세무총국(현 세무국)은 신용장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안내하는 공식 공문 제5092/TCT-DNL을 발행했습니다.
세무국은 지방 세무국과 대기업 세무국이 위에 언급된 세법 및 공보 제5092/TCT-DNL의 규정을 토대로 베트남 내 상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이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2023년 11월 30일, 세무총국은 베트남 내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공식 공문을 보내 은행이 부가가치세법, 신용기관법 2010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L/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도록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총국의 지침에 따른 추가 신고 기한은 신용기관법 2010의 시행일(2011년 1월)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은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협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L/C활동에 대한 세금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징수 및 행정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유관기관에 다수 회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ANTĐ에 따르면)
출처: https://baoyenbai.com.vn/12/348606/Cac-ngan-hang-duoc-go-kho-ve-viec-truy-thu-thue-thu-tin-dung.aspx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