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최근 발행된 공식 전문 566/ATTP-NDTT에서 보건부 식품안전부는 두 학교, 즉 투에덕 중학교(안카인구 비스르엉딘꾸아 1/5 캠퍼스)와 투에덕 중학교(탄미로이구 응우옌티딘 644 캠퍼스)에서 발생한 의심 식중독 사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덕(호치민시).
이 중 약 33명의 학생이 호치민시 탄푸구의 동일 회사에서 제공한 학교 급식을 먹은 후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심되는 중독 사건은 같은 날 발생했으며, 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동일한 식품군이 관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식품안전부는 호치민시 식품안전청(FSS)에 요청했습니다. 호치민시는 긴급 조사를 조직하고 식품 원산지를 추적하여 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가공 시설에 대한 원자재 및 식품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음식과 의료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가공시설로서 식중독을 계속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지역 사회에 신속히 경고합니다.
또한, 식품안전부는 식중독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특히 집단주방 및 음식 서비스 시설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집단주방 및 음식점에 대한 선전 및 지도를 강화하여 식품원료의 원산지와 공급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식품의 전처리, 가공, 운송 과정에서 위생을 보장하며, 식품 안전 조건, 식품 3단계 검사 및 식품 샘플 보관 등을 강화합니다.
시행 후, 시 식품안전부. 호치민시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bo-y-te-de-nghi-lam-ro-vu-nghi-ngo-ngo-doc-thuc-pham-tai-he-thong-truong-tue-duc-tp-ho-chi-minh-post4087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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