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닥농성은 도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훈련, 시험 및 발급을 규정하는 교통부 통지문 01/2021호에 관해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의 운전면허 신청(A1급, A4급 오토바이)에는 거주하는 사법위원회가 발급한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닥농성은 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단위의 인민위원회가 "소수 민족은 읽고 쓸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사람들은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또한 법령 제23/2015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무부가 교통부와 논의하여 더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라고 닥농 성이 제안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 규범 문서 검사 부서가 교통부의 통지문 제01/2021호와 통지문 제38/2019호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통지문은 도로 자동차 운전 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서는 또한 베트남 도로 관리국, 법무부(교통부) 등 여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시민적 지위, 국적 및 인증부(법무부).
법률 규범 문서 검사부는 검사 결과와 교환 및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위에 언급된 두 통지문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검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 제01/2021호 제2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은 A1 또는 A4급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거주하는 사법부 인민위원회에서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문서공포법에서는 행정절차를 장관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또는 국회의 결의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부 장관에게 운전자 교육의 형식, 내용 및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권한만 부여할 뿐, 이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근거는 교통부의 통지문 01/2021의 조항이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부 통지 제38/2019호 제1조 25항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민족을 위한 A1 및 A4 등급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 양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교육의 형태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부장관이 세부적으로 규제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르면, 세부규정을 공포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더 이상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A1 및 A4 등급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 형식을 성 인민위원회가 공포하도록 규정한 통지 제38/2019호는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에 따라 법률문서검사부는 교통부가 통지문 제01/2021호 및 통지문 제38/2019호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긴급히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이 두 통지문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불법 규정(있는 경우)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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