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차관 황민선은 전문가, 특히 교사의 실질적인 의견이 교육훈련부의 법률 개정안 제안 및 새로운 교육법과 대학 교육법 제정 작업에 관한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7일, 교육훈련부는 두이탄대학교(다낭시)에서 교육법과 고등교육법(GDĐH) 시행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육훈련부 차관 황민선은 교육훈련부 및 대학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토론회는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 한계, 어려움, 장애물 등을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려움, 장애물, 단점, 한계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현행 법률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대한 개정, 보충 및 대체를 제안합니다.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세미나
세미나에서는 교육훈련부와 고등교육기관 대표들이 2020~2024년 교육법 시행과 2019~2023년 고등교육법 시행의 단점, 한계, 어려움, 장애물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책과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황민선 부차관은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으며,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영 역량과 경쟁력, 모든 활동에서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규모와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행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 과정에서 내용이 아직 새롭거나, 인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행 역량이 제한적이거나, 고등교육 기관과 관련된 재정, 자산, 조직 구조 등에 대한 기타 법적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에 불분명하고 새로운 개발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Hoang Minh Son 차관이 말했습니다.
교육훈련부 차관 Hoang Minh Son이 세미나에서 연설
황민선 부차관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와 과학기술 및 혁신의 발전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당, 국회, 정부의 교육훈련 분야 문서에서 새로운 과제와 규정을 연구하여 고등교육법에 제도화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할 때입니다.
동시에 지역 및 세계의 교육 및 훈련의 실제적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이 장래 인적자원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수정, 보완, 대체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교육훈련부는 모든 당사자의 사전 검토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기록하고 어려움, 이점, 성과 및 남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능한 당국은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개발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라고 Hoang Minh Son 차관이 말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대한 요약 보고서에서 고등교육부 대표는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5년(2019~2023년) 만에 고등교육 발전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합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인적자원 교육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교육 및 훈련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적자원의 지적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학 자율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혁신하고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며,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고, 최근 자율성을 구현하는 많은 고등교육 기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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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o-gd-dt-lay-y-kien-chuyen-gia-de-de-xuat-sua-luat-giao-duc-luat-gddh-1852412171707272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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