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열간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 열간압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
7월 29일 오후, 산업무역부 무역국방부의 정보에 따르면, 산업무역부는 2024년 7월 26일 인도 및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조사 및 적용에 관한 결정 제1985/QD-BCT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정은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무역관리법의 조항에 따라 제기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도와 중국의 열연강 제조업체가 제품을 베트남에 덤핑하여 국내 제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무역방위부)은 요청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 요청 당사자에게 정보 보완, 서류의 일부 주장에 대한 설명, 규정에 따른 감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요청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관은 관계기관 및 단위에서 제공한 정보 외에도 열연강판을 원료로 사용하는 아연도금강판 및 강관 생산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사기관은 조사기관에서 수집 및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하며, 이는 조사 결론에 반영될 것입니다.
조사 결정에 따라 덤핑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 국내 제조업 피해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3년,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규에 따라, 조사기관은 조사를 개시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질문지를 보내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덤핑 수준; 국내 열연강판 산업에 피해가 발생함 그리고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 조사 기관은 관련 당사자들이 조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사 및 재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시에 조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를 조직할 것입니다.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는 조사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총 조사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정 번호 1985/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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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quyet-dinh-dieu-tra-chong-ban-pha-gia-thep-can-nong-tu-an-do-trung-quoc-335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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