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베트남 무역 방어법에 따라 수행되며 2024년 7월 26일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덤핑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손해배상액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강철 생산.jpg
덤핑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사진: 황하

산업무역부의 이 결정에 첨부된 통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24년 3월 19일 국내 제조 산업을 대표하는 두 기업, 즉 Hoa Phat Dung Quat Steel Joint Stock Company와 Formosa Hung Nghiep Iron and Steel Company Limited로부터 인도 및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간 압연 강철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요청서류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범위, 덤핑 행위 판단 근거, 국내 제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징후, 덤핑 행위와 국내 제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추가 정보와 설명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조사 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정보와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행한 후 요청 문서가 완전하고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또한 베트남에 있는 두 나라 대사관에 완전하고 유효한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사 당국은 또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한 당사자가 국내 산업의 대표성 요건을 충족시켰고,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 당사국은 또한 조사를 위해 제안된 상품의 덤핑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인도 공화국의 덤핑 마진이 22.27%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덤핑 마진이 27.83%라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사기관의 최종 결론에서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거나 상당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소급하여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기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조사 개시부터 임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덤핑 상품의 양이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제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인 인도 및 중국에서 생산된 열간 압연 강재 제품(HRC)은 다음 HS 코드에 따라 분류됩니다: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4.3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 7226.99.19, 7226.99.99(사건 코드 AD20).
중국산 철강 수입이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5월 열연강 수입은 계속 급증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또한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